어업 갈등 해소, 화해와 타협의 장 기반 마련
어업 갈등 해소, 화해와 타협의 장 기반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08 13:40
  • 호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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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조정위원회, 어업인의 패러다임 변화 주도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어업조정위원회가 어업갈등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어업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해역별로 설치돼 있다. 업종간·지역간 각종 다툼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간 협의와 타협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13일에 출범했다.

대표적으로 경남 통영지역에 20년 동안 어장 선점을 놓고 다툰 ‘낙지-물메기 분쟁’은 어업자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8개 지역공동체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하고 어업별 조업기간을 설정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간담회와 현지조사를 통해 협약체결과 제도개선 건의로 14건의 분쟁안건 중 8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6건을 조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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