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일체감 조성, 정책과제 채택
수산인 일체감 조성, 정책과제 채택
  • 김병곤
  • 승인 2012.11.01 15:16
  • 호수 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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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건의문 무엇을 담았나

11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수산정책 과제가 채택되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다.

이날 전국 수산인 일동으로 채택되는 건의문은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식량안보주권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산강국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단합된 목소리로 수산정책과제를 채택한다. 건의문 내용을 요약한다.

절실한 수산정책 현안과제 총망라

우선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을 위해 수산발전 기금을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며 FTA 협상에서 수산물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통해 각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까지 수산업은 약 4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발전기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확충 재원은 불법어업 단속어획물 공매 처분금, 불법조업 담보금, 저가 수입수산물 허위 신고액 등의 수산발전기금 편입 또는 정부재정자금 직접 출연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ㆍ중 FTA 체결 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유예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원천 차단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농업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산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수산업 특성을 고려한 소득보전직불제, 휴어직불제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축산업과의 과세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양식어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이 요구된다.

또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우선 어업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조력발전을 제외하고 바다모래 채취와 매립·간척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며 피해  어업인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건의 한다.

이를 위해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해양에너지인 조력발전을 제외하고 바다모래 채취의 엄격한 제한이 요구된다.

재해복구지원대상과 1인당 피해지원금을 확대해 수산업의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1인당 피해복구비 지원 한도액을 2009년도까지 적용하던 2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양식장의 취수관, 기계시설(기계실, 펌프 등), 차광막과 하우스골조부분을 피해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피해 어업인을 지원해야 한다.  

수산인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고 수산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도입제도의 관리부처를 통합하고 수산정책과 해양정책 관리부처도 일원화 해야 한다.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의 장점만 살린 통합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원 외국인력 주관부처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가 요청된다. 특히 수산과 해양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임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수산정책의 방향을 수산자원 환경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 거점 유통센터와 소비지 대규모 분산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 공급·관리 유통망 구축으로 수산물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북한 수역 입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불법어업담보금은 수산인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확행하고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중국과의 대외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조업 담보금은 어업인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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