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문’ 수협 관련 보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건 ‘반론보도’ 인정
‘수산신문’ 수협 관련 보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건 ‘반론보도’ 인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01 15:07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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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자 수산신문·홈페이지에 수협측 입장 반영한 반론보도문 게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산신문(편집국장 문영주)의 수협에 대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기사들에 대해 반론보도 토록 조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수협이 조정 신청한 5건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수산신문이 이행토록 함에 따라 반론보도문이 지난달 29일자 수산신문에 실렸다.

수산신문은 29일자 지면 2면과 자사 홈페이지 팝업창, 그리고 해당 5건의 기사 말미에 “수산신문은 5건의 기사를 통해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해외출장을 가 ‘외유’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 이종구 회장은 8월30일,31일 완도와 제주도를 방문해 태풍피해 복구대책을 논의했고 이를 두고 ‘외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당초 수협은 지난 10월8일 5건의 기사에 대해 이 회장의 태풍피해활동은 생략한 채 회장의 해외출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했다.

특히 수협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동시에 진행하며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항의했다.

10월18일 열린 심리에서 중재위원들도 수협의 입장을 들어 충분히 반론보도가 있어야 될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산신문측에 반론보도 게재를 유도, 수산신문이 이에 응했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 입장에서는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정에 응했다”면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수산신문측의 보도행태가 전향적으로 고쳐지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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