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제 폐지
농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제 폐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01 14:35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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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10월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외에 수협과 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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