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업척수 870척, 할당량 6만톤 합의
한·일 조업척수 870척, 할당량 6만톤 합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01 14:33
  • 호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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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 성공적 협상 평가

한국과 일본은 2012년 어기 양국간 총어획할당량 6만톤, 총입어척수 870척으로 전년어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의 어기인 당해년 3월 1일~익년 2월말을 2013년부터 당해년 7월 1일~익년 6월 30일로 변경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9일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박철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미야하라 마사노리 수산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개최한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2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정부는 2012년 어기 입어조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첨예한 대립 끝에 1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은 한·일 어업협상 이래 처음으로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7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해 우리 어업인들이 기존 어업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일본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과 불법조업 지속 발생 등을 이유로 총어획할당량 5만6000톤과 총입어척수 700척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측의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대폭감축,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을 비롯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주력업종에 대한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입어규모의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조건 강화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어업협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견을 제기함으로써 우리측의 희망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현 2060톤) 증대 요청과 관련 일본측은 갈치 자원량 감소, 조업트러블 등을 이유로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설득시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기존 갈치 할당량을 소폭(40톤) 증대시켰다.

또한 타업종의 갈치 할당량 20톤을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전배 가능토록 해 우리 연승 어업인들의 조업실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의 현재 어기는 정부 인사시기 등과 맞물려 협상 도중에 정부대표의 교체 등으로 인해 원활한 협상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따라 효율적인 협상진행을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변경했다.

한편 조업규제와 관련 매년 양국이 경쟁적으로 조업규제 강화를 제안함에 따라 협상이 교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어기부터 한일 양국은 ‘한·일 조업규제검토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부과된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예정인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조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또한 한·일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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