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보는 산업 일정 부분 1차산업에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보는 산업 일정 부분 1차산업에 지원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0.11 11:29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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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문표 의원 ‘자유무역협정…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3일 국회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정부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해 순이익이 발생한 해당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기금 지원계획 수립일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기금의 규모로 15년간 3조원 규모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지원토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해 7년간 총 1조2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돼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타 산업별 순이익이 발생한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별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기금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농어업인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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