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성육기에 있는 어·패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의 육상 유통과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산란기인 지난 5~6월에 이어 10월들어 동·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함께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고질적 불법어업인 무허가어업, 선형·어구변형, 그물코 규격 위반과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모두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간의 교차단속(예, A도 단속공무원을 B도로 파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하여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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