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북한수역 쌍끌이 조업피해 연간 440억원~1324억원 추정
중국어선 북한수역 쌍끌이 조업피해 연간 440억원~1324억원 추정
  • 김병곤
  • 승인 2012.09.27 11:30
  • 호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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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이날 공청회에서 수산전문가들과 어업인 등은 동해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피해에 대해 법안 마련과 확실한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실질 피해는 연간 440억∼132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각한 피해에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돼야 하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정문헌 새누리당(속초시,고성군, 양양군)의원이 발의한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이날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영동북부지역 어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수산분야 전문가와 정부, 강원도 관계자, 지역어업인 등이 참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04년 북·중 어로협약(5년)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은덕어장) 이동조업이 시작됐으며 2010년 북·중 어업협약 재체결에 따라 중국어선의 입어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 조업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훼손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구피해, 남하하는 오징어를 잡는 데 따른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외 해군과 해경의 어로보호 활동 강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피해규모를 산정한 결과 최저 440억원~1324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자연과학적인 자료와 간접피해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향후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중국어선 동해해역 이동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해양경찰청, 동해어업관리단, 강원과 경북 등 지자체기관별 역할을 강화하고 어망 피해 예방을 위해 도별 어업지도선을 배치하고 국가 지도선을 현장에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칭)‘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러시아어장 진출어선 유류비와 입어료 국비지원, 수산종묘방류사업 확대 영어자금 이자감면 법적 근거마련, 오징어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강원도는 연간생산량이 오징어 714억원, 붉은 대게 176억원 등 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어업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어업인 피해를 지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를 개정, ‘남북대치 등의 정세변화에 따라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과 수산업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최영희 강원 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지난 2004년부터 5개년 동안 중국 쌍끌이 어선의 북한수역입어로 고성군수협에서만 년간 60억원으로 5년동안 300억원의 어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수협의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또 “중국어선들이 입어가 끝난 2008년과 2009년에 어업인 소득이 다소 증가 했으나 북·중 어업협약이 다시 체결된 이후 아무 대책이 없어 어업인들의 시름만 깊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은 따라서 “동해안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 어업인들의 생산성 저하로 막대한 손실을 앓고 있는 고성군수협의 45억원의 결손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어선의 유류비와 러시아 어장 입어료 지원, 어업인 면세유 지원,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또는 영어자금 1%로 인하 등을 요청했다.

▲ 정문헌 의원의 인사말
한편 정문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어선의 쌍끌이 조업이 동해안 수산업과 어업인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회유·귀성 어종의 길목을 차단하는 쌍끌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분명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의원은 “추진중인 특별법에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에서부터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가공시설 지원과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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