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근원적 차단
패류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근원적 차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7 11:07
  • 호수 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굴 수출 재개위해 육상과 해상 오염방지 시설 구축… 정부, 패류 위생관리 종합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미 굴 수출중단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라 굴 생산 등 패류생산해역에 대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해역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수출재개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와 지정해역 관리체계의 일반해역 확대 적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패류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내수용 및 수출용 패류(굴) 생산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1988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남해안에 7개 해역을 지정(3만4435ha)해 수입국의 위생안전 조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3월 제1호 및 제2호 지정해역 점검 시 노로바이러스 검출과 가두리관리사 등으로부터 미처리 분변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산 패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정집 정화조 등 육상기인 오염원뿐만 아니라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어선, 낚시선 등 해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분변이 지정해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시설을 보강토록 했다.

또한 위생관리 기관별 역할분담과 분변오염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정해역 오염원별 특성에 맞게 가두리 관리사는 고정식, 어선·낚시선·전마선은 이동식, 불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공중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보급, 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분변오염 감시원 배치와 순찰 선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해역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해역 이용자인 양식업자, 어선 어업인, 낚시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과 수상레저를 즐기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안전 교육을 강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 FDA의 점검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던 과거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염원 차단시설의 설치와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패류생산해역과 그 주변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과 해상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분뇨배출을 금지토록 하고 하수처리장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가두리관리사와 낚시어선 등에 화장실 설치와 이용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육·해상오염원 확인과 감시, 생산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부합여부 조사·점검은 수산과학원장이, 등록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은 검역검사본부장이 담당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화장실 설치 등의 육·해상오염원 차단 직후에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미 FDA에 제출해 조기에 지정해역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DA 현장점검에 대비해 지난 25일부터 수출재개시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과 지자체로 구성된 ‘해역위생관리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분변차단시설의 설치와 이용 여부에 대해 강력히 지도·단속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정복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재개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해역 관리체계를 모든 연안의 정착성 수산물 생산해역으로 확대해 위생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단기적 패류 위생관리 체계화

이번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수출재개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정해역 위생관리체계를 일반해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미 굴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 FDA가 육·해상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육·해상오염원 차단 후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질이 개선된 해역에 한해 수출재개(FDA와 합동점검)를 추진하는 등 해역 재분류에 나서기로 했다. 위생조사는 오는 10월 20일께 실시할 예정이며 적합한 해역은 수출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오염원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가두리, 어선, 낚시선 등 해상오염원의 화장실 설치와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하수처리장, 정화조 등 육상오염원의 확인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염원별 맞춤형 위생교육 컨텐츠 개발 보급과 선박 등록, 면허갱신 등 인·허가와 연계해 ‘위생교육 의무화’ 추진 등 위생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해상오염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 의무화와 처벌규정 강화, 분뇨배출 금지해역 확대, 위생관리체계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패류위생계획 즉 KSSP를 총괄하고 수산과학원은 해역위생조사, 지자체는 오염원 관리, 검역검사본부는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체계를 각각 확립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