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외 수출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이에 따르면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우 수입 관련 수수료율 최대 0.3%, 수출거래의 경우 최대 0.5%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외화예금 등 부수거래 시에도 우대금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며, 한도는 잔액기준 60백만불, 기간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협중앙회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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