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어가에 양식재해보험금 첫 지급
태풍피해 어가에 양식재해보험금 첫 지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0 14:19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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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태풍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예정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업인에 대한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 수협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서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을 운영하다 이번 태풍으로 양식중인 넙치 5만2000마리(1.4~1.7kg)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A씨에게 보험금 9억원을 지급했다.

A씨는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손쓸 틈도 없이 애지중지 키워온 넙치를 잃고 망연자실했으나 양식보험이 있어 재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한 수협에 대한 고마움도 빼놓지 않았다. A씨의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한 보험료 실 납입액은 약565만원이었다.

또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서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B씨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B씨는 이번 태풍으로 양식중인 전복 30만5000마리(4~7cm)와 가두리시설 100칸이 전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1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재기의 기반을 다졌다. B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고 약82만원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양식재해보험 사고건수는 총 360건으로 수협은 양식어업인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전손 및 그에 준하는 사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분손 사고인 경우는 수산물 피해를 우선 지급하고, 수리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물 피해는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보험금이 확정전이라도 어업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선 지급한다.

수협은 제16호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에 내습함으로써 사고조사중인 손해사정회사가 다시금 현지에 투입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시기가 다소간 늦춰질 수도 있으나 어업인의 시름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최대한 보험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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