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양식재해보험 품목 더욱 확대
수협, 양식재해보험 품목 더욱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20 14:05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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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양식 등 4개품목 상품화

수협은 2008년 7월 육상 수조식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해상가두리 전복, 2011년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김, 수하식 굴 그리고 2012년 해상가두리 어류 중 강섬돔, 참돔, 돌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을 상품화함으로써 현재 총 11개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아직 보험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자연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양식품목에 대한 보험상품화 작업을 위해 ‘양식재해보험 상품화 연구 및 요율산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포함된 양식품목은 숭어, 멍게, 미역, 뱀장어로 2013년 순차적으로 4개 품목을 보험상품화 하는 것이 정부와 수협의 목표다.

확대품목의 보험상품화를 위해 수협은 9월중 각 품목별 양식방법 및 시설물 특성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0월부터는 지역별, 품목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 상품이 출시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수면양식품목 중 최초로 뱀장어를 보험상품화 함으로써 양식재해보험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이로써 2013년에는 15개 품목의 양식재해보험이 수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뱀장어와 숭어 양식장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면담을 갖는 등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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