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세제 혜택 ‘축소’하면 안된다
어업인 세제 혜택 ‘축소’하면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12.09.20 13:56
  • 호수 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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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기획재정부 조특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제출

▲ 조세를 통한 어업인 지원 등으로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어업인 등 사회 취약계층 배려 강화해야
서민금융 지원, 조합 건전성 제고 필요

수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9일 공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수협은 어업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회원조합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여론을 모은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협은 우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유지를 요망했다. 개정법률안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일반 법인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 하도록’한데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조합법인에 대해 과다한 세무조정항목 신설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각종 조세특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13%수준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조합법인 등에게 영리법인인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합법인 등은 어업인 등 서민이 구성원이고 사업이용 수혜자로서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어업인·서민 지원 축소로 이어져 한·중 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과 경기침체에 대응한 어업인 등 서민 보호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합법인의 수익금은 어업인 등 서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되는데 따라 과중한 법인세 부담에 따른 수익금액 감소로 어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어업인의 복지사업 등 지역 서민을 위한 환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조세지원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연간 조세지원 실적은 수협 136억, 농협 2022억, 산림조합 21억, 새마을금고 707억, 신협 197억 등 총 3083억이다.

수협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유지도 요구했다. 기재부 개정안에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토록 했다.

수협은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는 어업인이 회원조합에 대한 출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이용을 확대하는 등 회원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비과세 폐지시 조합사업 이용저조로 인해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이 곤란해 진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원조합은 타 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출자금 배당소득의 과세전환으로 조합원의 탈퇴 사태 발생시 조합 기반 상실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이에 따라 조합 등의 1천만원이하 출자금 등 배당소득 비과세는 조합원의 실익사업 투자재원인 출자금의 원활한 조성과 조합원 및 회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유인하는 제도로서 이를 과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감소로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법인의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워져 어업인의 지원사업 등 지역금융기관 본연의 사업 축소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용고 배당은 ‘협동조합의 특성인 실비주의 운영 차원에서 원가계산의 어려움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잉여금을 당초 사업이용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간 조세지원 실적은 수협 29억, 농협 716억, 산림조합 11억, 새마을금고 252억, 신협 154억 등 총 1162억이다. 수협은 이와 함께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도 반대 의견을 던졌다.

개정법률안에는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현행 규정대로 2012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5% 저율 분리과세토록 했다. 비과세 예탁금 상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대비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주축 상품이다.

또한 지난 40여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서민금융 안전망으로서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협은 이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 금융상품을 신설하면서 기존 서민금융기관 경영의 근간이자 서민이용 주력 비과세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수협은 조세지원 유지 필요성과 관련 비과세 예탁금은 조합 등 서민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대비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유일한 상품으로 취급상품의 제약, 업무구역 철폐 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업인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과세예탁금은 농어업인·서민의 재산형성, 양극화 해소와 저축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비과세예탁금 폐지시 어업인의 실질 소득감소로 이어져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간 조세지원 규모는 수협 345억, 농협 2,113억, 산림조합 82억, 새마을금고 1351억, 신협 1,182억 등 총 5073억이다.

수협은 이번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어정활동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법률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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