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어업인 보험료 납입 유예
태풍 피해 어업인 보험료 납입 유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13 14:55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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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정책보험과 공제상품 대상 6개월간

수협중앙회는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업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 납입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연체금 면제 대상은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뿐 아니라 일반공제 상품도 포함된다.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자로 하며 해당 양식장의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 가입한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어선원보험은 지난 8월 27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되는 보험료에 대해 2013년 2월 28일까지 납입을 유예하고 미납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하며 기존 체납보험료도 납입유예 대상에 포함해 앞으로 6개월간은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선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납입유예 기간중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월말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양식장 관리선은 어선원보험 508척, 어선보험 416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공제 상품의 경우는 납입주기를 월납 등 분납으로 정한 계약이 대상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으로 동일하다. 어선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9월말까지 관할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시장·군수, 읍·면·동장 등 행정기관에서 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해야 한다.

수협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키로 했다”며 대상 어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일선 조합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한편 보험료 납입유예와는 별개로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 중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70여척에 대해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일괄 사고조사를 위임해 늦어도 추석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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