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8일까지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검사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9월 10일부터 9월 28일간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 점검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별 업소의 이행률을 높여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 지도·단속을 해안가, 먹자골목 등 수산물 음식점 밀집 지역과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전문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위치, 종사자 인지도, 글자크기 등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관련 표준 매뉴얼을 배포·활용함으로써 조사 공무원간 단속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보다 배가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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