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농어촌 주택 긴급 복구 지원
태풍 피해 농어촌 주택 긴급 복구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9.13 13:43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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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 통해 신청 가능

농림수산식품부는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해 파손된 농어촌 주택의 복구에 필요한 주택개량융자금을 긴급히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들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농어촌 주민, 2011년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종료기간인 2012년 8월까지 주택개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민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신축은 최대 5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2500만원이다. 이번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은 9월 21일(금)까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 등에 의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중순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태풍피해에 의한 추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8월말까지 주택건축과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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