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한도액 5000만원 턱없이 부족
태풍, 홍수 등 재난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가 농어업과 타부문간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의 축소부분을 재해보험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해 재난지원의 사각지대가 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해보험의 확대와는 관계없이 재난지원의 최고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축소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어업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복구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수산생물·시설물의 소유자는 재해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시점까지 재난지원금을 최소한 2009년도(2억원) 수준으로 유지해 피해 어업인이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복구해 다시 어업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도록 수협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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