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제도 존속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제도 존속
  • 이명수
  • 승인 2012.08.30 11:13
  • 호수 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계 여론 반영…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

8월 23일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수산계 여론을 반영해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제가 존속된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본격 가동됐다.

도매시장 거래방법·주체를 확대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등 내용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그 하위법령이 지난 23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 법률안에는 또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허용하고 중앙도매시장에서 청과부류, 수산부류를 제외한 부류는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선택적으로 두도록 해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출하대금과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과 도매시장법인 등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수산부류와 청과부류의 경우 경매를 통한 기준가격 제시기능과 소규모 출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다만 도매유통개선을 위해 매년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여건 등을 분석해 5년 내에 해당부류의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중앙도매시장의 수산부류와 청과부류를 제외한 부류에 대하여는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개설자의 판단으로 개별 시장여건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산지 출하농산물의 규모화와 규격화의 진전에 맞춰 그동안 도매시장의 농수산물거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법으로 인정해 정가매매·수의매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통해 거래할 경우 출하자의 가격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당일 수급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희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가매매는 출하 수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해 판매(정찰제)하는 것이고, 수의매매는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흥정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도매시장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정산할 경우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돼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2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중도매인 점포 임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농안법 개정을 통한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과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강화 기반 마련으로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시행은 그동안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존폐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의 당초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의무화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기존의 도매시장법인제가 유지됐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향후 5년내 해당부류의 존치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한 것은 논란의 불씨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제가 현행대로 유지된 것은 수산계가 당초 폐지안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인 가운데 존속을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협과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제가 폐지될 경우 가격담합에 따른 유통질서 파괴를 우려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이 없어질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 경쟁으로 부실 시장도매인이 많아져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직거래로 인한 출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결국 관계당국은 도매시장 법인제도의 존속을 수용하면서 농안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수협은 수산도매시장에서의 공적기능 수행 등 수협 역할을 기존대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