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문신고자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방법 규정 상의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라는 문구 중 ‘경고 등의’를 삭제토록 했다.
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차 경고제의 ‘경고’와 혼동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게 됐다. 또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규정 중 신고자의 신분확인 절차 강화, 타인 명의 신고 적발 시 포상금 지급 제한 등 관련규정을 신설 보완토록 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기록을 유지하고 추후 신고자가 타인 명의로 신고한 사항을 적발 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수 조치키로 한 것이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무기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 리터 구분이 아닌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같이 사법처분과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서도 재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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