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어업인 지원 위한 법률 발의 잇따라
정치권, 어업인 지원 위한 법률 발의 잇따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23 11:39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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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김영록 의원 조세특례법·농어촌정비법 개정 대표 발의

정치권이 어업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된다. 주영순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어업종사자 소득세 전면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과 어족자원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종사자들을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발생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농업인들에 비해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

따라서 주영순 의원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특히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농업과 같이 소득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식어업 중 1만㎡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0만명으로 집계되는 어업 분야 종사자들은 조세특례자로 분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영록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간척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간척지 80% 이상 피해 농어업인에게 임대, 임차기간 5년과 자율경작권 보장, 임대료 상한선 18% 미만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간척사업 피해 주민들을 내세운 유령농민법인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농어업인의 출자비율을 80%이상으로 하고,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할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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