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명자원 관리 본격화
수산생명자원 관리 본격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16 11:46
  • 호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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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체계적 확보·산업이용 가시화

수산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연구,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생명자원 연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농수산생명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만여 수산생물종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호, 신소재와 신품종 개발 등의 첨단 수산업과 생명산업육성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관리, 특성평가와 분양 등을 총괄하는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수산과학원이 선정됐다.

수산생명자원의 경우 우선 총 3647종의 수산생명자원 종류(수산생물자원과 수산유전자원 포함)를 공고했다.

아울러 미래 출현하거나 밝혀질 수산생명자원 범위를 6개 분야로 정하고 기후와 환경 변화 등으로 새롭게 출현, 번성하는 생물종이나 미기록종, 향후 신물질이나 기능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신종이나 변종 등 미래자원에 대한 범위도 지정했다.

수산생명자원 범위는 수산생물, 해조류, 수산미생물, 담수생물, 적조생물, 해양포유류 등이다. 수산과학원은 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 관리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수산유전자원의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수집, 신물질과 육종품종 개발 생명산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활용 촉진 등으로 수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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