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최소화 사전대응 강화
적조피해 최소화 사전대응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16 11:45
  • 호수 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남해안 적조 현장 방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 돌산도 해역 적조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적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도 적조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어업인들도 방제활동과 양식어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어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적조 확산 전 황토 살포를 비롯 적조피해 발생 즉시 지원 등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조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비교적 적조 밀도가 엷고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연안에 접근하는 적조에 대해서는 황토 살포 등 초기방제 작업을 통해 적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적조 밀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확산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과 해군의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 협조를 받아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어류(치어)를 방류하는 사업, 적조 내습이 예상되는 지역의 가두리를 적조 안전 해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조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대해 해상가두리 양식장의 저층수 펌핑장치와 액화산소를 활용하는 한편 자율적 방제참여와 적조발생 단계별 양식장 관리요령에 따라 어류 먹이조절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가피하게 양식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사어 등을 조속히 수거해 2차 오염을 방지키로 했다.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과 함께 융자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