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2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2012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16 11:29
  • 호수 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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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훈 수협중앙회 기획부장

수협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필두로 총 15가지 사항의 수산부문 세제개선(안)을 농림수산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

수산부문 세제개선(안) 중 신규 건의사항으로는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업용 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 8건이 있으며, 연장 건의사항은 2012년말로 일몰이 도래되는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용고배당소득 비과세 등 7건이 있다.

대정부 세제개선 이외에도 5개 상호금융기관 합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동 세법개정(안)에는 수협이 건의한 세제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사항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착색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반영되었으며, 양식장용 액화산소와 산소발생기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중앙회·회원조합 직원이 취득하는 우선출자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비과세 될 수 있도록 반영되었고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연장 건의사항 중 반영된 사항으로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1인 1,200만원 한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어업경영 및 어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2015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조합의 법인세 저율과세의 경우  2015년까지 조건부 연장이 되었으며, 조건사항으로는 9%의 단일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까지 9%, 2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15%로 변경되었고 인건비 등 과다경비와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조합의 출자금(1천만원 이하)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배당소득의 경우 2015년까지 5%저율과세로 예탁금의 경우 2013년까지 5%, 2014년이후 9%의 세율로 과세 전환되었다.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일몰종료로 전액과세로 전환되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겨운 수산업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출자금 배당소득 및 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와 3천만원이하 예탁금 비과세의 과세전환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에 대한 조건부 연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한편, 미채택된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올해 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농어업부업소득의 범위가 당초 양어에서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이 추가되고, 비과세 금액 역시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어업과 농업의 과세 불균형이 큰 상태이므로 어업인의 어로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전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이어 8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동 법률(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사유로 본회 신규건의사항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연장건의사항은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하여 8건 모두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되었다.

정부의 지방세 세법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이나, 국세의 경우 절반의 성공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안)으로 반영된 사항은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하되, 미반영된 사항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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