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송금수수료 면제·인하 실시
수협, 송금수수료 면제·인하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9 15:05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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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자행환 면제, 타행환 인하

수협은 금융소비자 및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자행환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타행환 송금수수료를 타행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7일부터 수협은행 지점 창구에서 수협은행 다른 지점이나 회원조합 지점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회원조합의 경우도 수협은행과 수수료 부과 체계가 동일함에 따라 회원조합 영업점에서 타조합 영업점 및 수협은행으로  송금시에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수협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및 인하를 통해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나, 고객부담 완화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수협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문의: 158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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