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류 도매 법인’ 없애는 것은 모두가 피해
‘수산부류 도매 법인’ 없애는 것은 모두가 피해
  • 김병곤
  • 승인 2012.08.09 14:55
  • 호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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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 관련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수산계 반발, 국회 등 잘못 지적
농안법 개정 현행대로 해야

수산부류의 도매 법인이 없이 시장도매인 만으로 운영한다는, 정부 입법예고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잘못된 법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법인을 둬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청과부류는 기존 경매제와 정가 및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수산부류는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어업인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부류마다 법인을 두도록 한 것이 지난 5월18일 입법 예고된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인 ‘청과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개설 의무화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협과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 법인이 없어질 경우 가격담합에 따른 유통질서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도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 경쟁으로 부실 시장도매인이 많아져 출하자와 시장도매인간 직거래로 인한 출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도매시장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의 역할이 저하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출하 어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강서시장에 도입된 시장도매인 제도도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만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안법 시행규칙안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산 관계자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도 시장도매인제의 문제점을 제기고 관계 기관에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시장도매인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출하자는 여전히 어업인 또는 비조직화된 산지유통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거래 교섭력이 저하되고 유통정보의 지체, 왜곡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경비 증가분도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은 수집과 분산영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련 업무 증가와 운영 인력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를 출하자나 소비자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산지출하주가 부담하는 법인 상장수수료는 3%~4% 수준인 반면 상장예외품목의 중도매인 위탁수수료는 7%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가 7%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가격의 미공개로 인해 추가적인 유통마진을 시장도매인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산부류의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3개의 시장도매인이 지정받았으나 중도매인 62명은 시장도매인의 영업인으로 3%~5%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역할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도매시장안에 도매법인은 생산자를 위해 산지를 지원하는 출하자(생산자)보호 측면과 출하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른 공공기능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이 도매법인 없이 시장도매인 만으로 운영될 경우 출하처 확보 혼선, 시장도매인 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게 되어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산지에서 1차 경매 후 소비지에서 2차 경매를 하게 되면 상장수수료 등 부대비 증가액만큼 수산물 가격이 인상된다는 시각은 분명하게 잘못됐다.

특히 양식수산물 중 패류의 대부분은 산지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로 출하돼 소비지의 적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산부류 법인의 경매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수산부류에 도매법인 없이 시장도매인으로만 운영된다면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매매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나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등 출하주의 매매방법 선택권을 제한해 출하자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 명백하며 도매법인을 없애면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매매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도매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농안법 제41조에 의거 출하자에게 부대비용을 제외한 물품대금 전액을 즉시 결제해줌으로서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즉 출하자에게 우선 대금결제해준 후 중도매인에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함으로 인해 관리인원이 요구되며 각종부대비 소요 등이 상장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매법인의 역할인 대금결제기능은 완벽히 수행해 왔다.

이처럼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없을 경우 시장도매인간 과다경쟁으로 부실 시장도매인이 많아져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직접거래로 인해 출하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결국 출하 어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지급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매법인 없이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운영인원, 정산수수료 등 부대비 인상은 고스란히 수산물의 원가에 포함돼 시장도매인은 비용을 출하자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출하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도매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산지 출하자는 위탁한 수산물의 공개적인 가격결정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으로 인해 도매법인을 통한 경매 또는 입찰의 매매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도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공개됨으로 인해 구매 교섭력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시장도매인만 둘 경우 위탁한 수산물의 가격결정이 시장도매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확실하다. 수산부류 도매법인을 둘 경우 소비지 2차 경매를 통해 상장수수료 등 부대비용만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에 각종 비용까지 포함되어 상장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다.

수산부류 도매법인을 두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산기구를 설치해 대금결제기능 수행 시 정산수수료, 정산인원 등에 대한 별도의 추가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하며 출하자나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는 농안법 제22조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부류에 ‘수산부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게 수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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