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육성위한 제도 정비
소금산업 육성위한 제도 정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9 14:15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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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등 개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전부개정, 2012년 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질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등 사업규모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또한 염전현황과 환경, 인력, 수급현황, 제조·가공기술,유통현황 등에 대해 정기조사(2년마다)와 수시조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한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도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해 최소한 염전 시설 기준 마련으로 명품 천일염 생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소금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염전 인근 해역과 토양, 염전의 기구와 자재,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 안전성 조사기준·대상지역과 절차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에는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를 마련했다.

또한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지원을 규정한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보급 방안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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