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관리형 감척·어업선진화 시행기반 구축
자원관리형 감척·어업선진화 시행기반 구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9 14:11
  • 호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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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관리형 감척 기반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이 추진되고 감척 불응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지게 됐다.

또한 어업의 종류 통합과 변경 등 어선어구의 매입비용 지원과 손실액 보전 등으로 어선의 현대화 지원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같이 개정돼 지난 6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1994년 이후 추진된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경비를 절감하고 어업 간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의 종류 통합·변경 등 어업선진화 시책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법령의 특징은 정부주도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제도가 도입됐다.

지금까지 어선감척이 어업인 희망에 의해서만 추진됨에 따라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의 참여저조 등 감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행되는 법령에는 자원남획형 어업과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 정부직권으로 감척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자원관리형 감척에 불응할 경우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업시행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감척 지원금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지원근거가 없었던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도 명문화됐다.

감척지원금은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의 종류 통합이나 변경 등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업경영이 20% 이상 악화된 경우 그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수협 등과 공동으로 자원관리형 감척에 대한 도상연습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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