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특산물·전통식품 제도 개선
수산특산물·전통식품 제도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2 14:00
  • 호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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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2012년 7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함에 따라 대상품목 고시가 불필요한데 따라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토록 했다.

또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고시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가 폐지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 규정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 사항을 제정 반영키 위해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정고시(안)’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행정예고안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동 고시 중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만 제정·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16일까지 의견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정되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모두 4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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