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입어조건 똑같아졌다
한·중 입어조건 똑같아졌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02 13:56
  • 호수 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양국 EEZ내 1600척 6만톤 입어 합의

한국과 중국의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조건이 같아져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입어척수와 쿼터를 확보해 EEZ에서 조업을 해왔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후난성에서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양국어선의 2013년도 상대국 EEZ 조업조건을  어선수와 어획량 각각 1600척, 6만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GPS항적기록보존 시범실시와 유망(자망) 어구사용량 제도,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과 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양국은 2013년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의 입어규모를 1600척, 6만톤으로 등량등척(等量等隻)을 유지키로 하고 일부 조업조건과 불법조업 근절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입어규모 등량등척은 한·중 양국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중국어선의 감축을 통해 이뤄졌다.

중국측은 2010년 1750척 6만7500톤, 2011년 1700척 6만5000톤, 2012년 1650척 6만2500톤이었으며 2013년 1600척 6만톤으로 결정됐다.

한국측은 2010년 1600척 6만6000톤, 2011년 1600척 6만4000톤, 2012년 1600척 6만2000척이었다가 2013년 중국과 같은 등량등척이 실현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 자망(유망)어선에 대하여는 지난해 2012년도 어구실명제도입에 이어 2013년도 하반기부터 어구사용량 제한제도 도입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GPS항적기록보존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정선명령 불응 등 도주선박에 대해 구체적인 채증자료를 제공하면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저항하는 무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몰수처리방안을 2차 준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해양경찰청 관계관이 참석해 최근 일부 중국어선의 폭력저항 등 불법조업 실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중국 측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홍어연승어업 보호구역 설정, 타망류 이중그물 적재금지, 잠정조치수역 지도선 공동순시 등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강준석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이, 최리봉 중국 농업부 어업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