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협의회’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협의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26 13:23
  • 호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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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 지역에서 어업인 설명회 잇따라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과 관련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9개지역에서 현장 협의회를 잇따라 열기로 했다.

7월 25일 부산·울산·경남, 7월 26일 강원·경북, 8월 1일 전남·전북, 8월 2일 충남·인천·경기, 8월 3일 제주에서 현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근해어선 조업제한구역 신설과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등 대형어선 조업구역 조정, 세목망 사용기간과 대상어종 재조정 등 연근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어업인들의 현장 여론을 청취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의견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 등을 통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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