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국회·정부 어정활동 통해 과제 해소에 총력
대 국회·정부 어정활동 통해 과제 해소에 총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12 13:16
  • 호수 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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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2012년 10대 수산정책과제’ 추진 ①

수협은 전국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마련한 ‘2012년 10대 수산정책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협은 19대 국회개원과 함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산정책과제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어정활동에 돌입키로 했다.

수협은 이 10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정당 등 각종 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책 입안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지난 2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10대 수산정책과제를 건의하는 한편 이후 6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국회의원실에도 잇따라 정책과제를 전달, 건의했다.

수협은 하반기에도 각 과제별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정책입안 반영 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10대 정책과제 중 정당별(또는 의원별) 관심과제를 선별해 오는 8월 ‘국회의원의 특정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10월경 ‘전국 수산인 전진대회’ 개최로 어업인을 위한 정책추진과 홍보 극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협은 이를 통해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수산발전을 유도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10대 수산정책과제의 내용과 추진실태 등을 과제별로 짚어 본다.

수협의 ‘2012년 10대 수산정책과제’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수협 신용사업부문 자본구조 개선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어선원 제도 선진화 △수산ㆍ해양 정부조직 일원화 △어촌계 육성을 통한 수산계통조직 체계화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수산물 유통 혁신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추진 등이다.
<편집자주>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현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동향을 보면 지난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에 이어 5월 14일 북경에서 1차 협상을 개최했다. FTA 수산대책의 일환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된다. 육지쪽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 직선거리 50km 이상인 어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3년부터 30㎞까지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실적
수협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산동성을 대상으로 한·중 FTA 대응 중국 수산현장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7월 16일~19일, 8월 27일~30일 등 세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한·중 FTA 국내 대책마련을 위한 중국 생산유통체계 조사도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요령성 등에서 진행했다.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해 한·중민간어업협의회 등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항의, 대책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수산정책자금 지원 효율화방안’ 연구,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품목별 전문가회의 주제발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전문가회의 참석 등 연구과제 실시, 전문가회의 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FTA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추진계획
수협은 한·중 FTA 대응 품목별 대응 회의시 양허제외 요구와 ‘한·중 FTA 대비 어종별 민감도 분석’ 연구과제 추진 등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어업건을 FTA 협상의제로 요구할 계획이다.


수협 신용사업부문 자본구조 개선

△추진실적
수협은 지난 4월 금융위에 바젤Ⅲ의 한시적 도입 유예(2013년→2016년)를 요청하는 한편 5월에는 금감원에 정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특례유지를 요구했다. 바젤Ⅲ 대응 추진단(T/F)을 구성·운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바젤Ⅲ 대응방안을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위원회와 바젤Ⅲ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회원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워크숍에서 바젤Ⅲ 대응 신용사업 사업구조 개편 추진경과도 보고했다.

△향후 추진계획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한 자구노력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최종 방안을 마련해 수협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

△현황
현재 조력발전소 건설은 건설 추진에 따른 어장환경 파괴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과 보상지원을 받는 어업인 간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제는 친환경성임에도 조력발전은 갯벌파괴를 전제하고 있다. 어장황폐화, 생물다양성 단순화, 어획량 감소 등과 함께 방조제 건설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업인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그 채취량이 1998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03년 3400만㎥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6년 2000만㎥ 채취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4년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 수립 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지역은 2008년 9월, 서해 EEZ지역은 2008년 1월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됐다.

육상폐기물 투기와 관련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과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1988년부터 3개 해역을 투기해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까지 약 1억2000여만톤을 투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996년 런던의정서와 정부 시책에 따라 3대 해양폐기물 중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금지됐고, 음식물 폐수는 2013년에 금지된다.

△추진실적
수협은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지난 3월 해양에너지 범위에서 조력발전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을 건의했다. 조력발전은 현재 기술로는 환경파괴를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조력발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신재생에너지촉진법상의 의무할당 해양에너지 범위에서 조력발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조력발전 개발제한을 건의했다. 한번 파괴된 갯벌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해수흐름 변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조력발전 개발을 제한해 달라는 의미다. 수협은 선진 해외사례를 감안해 조류와 풍력발전 등 대안을 모색하고 조력발전 불가피시 정확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후 착공을 요청했다.

수협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 지난 5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역이용협의회에 참석해 골재채취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바다환경은 보존이 최선이므로 4대강 사업으로 비축된 강모래부터 사용 후 부족분 발생시 해사채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기존 선갑도 일대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과 환경피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한 새로이 골재채취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에 대응해 ‘폐기물 해양투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지난 6월 FBS 방송을 통한 육상폐기물 투기의 문제점을 재조명토록 했다. 수협은 무분별한 육상폐기물 투기로 인해 오염돼 가는 해양실태사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내용으로 육상폐기물 문제가 가지는 의미와 대안을 제시하고 런던협약 이행의 필요성과 해양환경관리법 강화를 촉구했다.

△향후 추진계획
수협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바다 골재채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골재채취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함으로써 골재채취 반대근거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수협은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확대와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해양배출제로화 계획(200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분뇨, 분뇨오니 투기 금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중앙회가 회원조합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산업폐수,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방안 조기 시행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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