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목적 고래잡이 추진
과학적 목적 고래잡이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7.12 12:51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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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제적 규범과 절차따라 이행

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제적 규범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 연구 목적의 고래잡이(포경(捕鯨))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1986년 대형고래 12종 등에 대한 상업포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정부는 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지난 26년간 연근해 모든 고래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연근해 어업과의 충돌, 자원포식 등이 새로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밍크고래 1만6000마리, 상괭이 3만5000마리, 기타 돌고래 3만마리 등 총 8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래가 먹는 타 수산물 추정량은 연간 14만6000톤으로 201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123만톤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분야 피해와 어업자원 포식에 대한 조기 규명을 위해 지난 4일 제64차 IWC에서 이같이 과학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회원국의 권리이다.

지난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가 실시 중이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 한계에 따라 과학조사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과학조사는 국제포경위원회의 규범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과학조사 계획서를 과학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내년 1월 과학조사 계획을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조사 실시여부는 과학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를 계획이다. 제출된 계획서는 과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에 보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과학조사 추진 계획 발표로 제기된 일부 논란과 관련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당장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과학조사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며 과학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등 향후 고래관련 모든 국내정책은 IWC에서 정하고 있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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