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양식품목 자율 결정
어업인 스스로 양식품목 자율 결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6.28 11:32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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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시설기준·양식방법 규제 대폭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 대거 개선

이제부터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양식품목을 결정해 양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양식어업별 면허처분 받은 양식품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시설 규모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양식어업 면허시 양식품목과 시설규모를 지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양식어업의 종류(해조류, 패류, 어류) 범위 안에서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싶은 품목을 결정하고 새롭게 개발된 시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김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파래나 매생이를 양식할 수 있고, 굴을 양식하던 어업인이 홍합이나 가리비를 양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식장에 살포하는 종묘량도 어업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던 양식시설의 길이, 수량, 무게 등을 폐지함으로서 어장의 여건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품목을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주요품목에 대해 종묘입식단계부터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품목간 상호간 영향을 분석하여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를 통해 어업인 지도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굴, 전복, 미역 등 기존 양식장의 시설비율을 확대해 어장을 늘리지 않고도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어장의 표층부와 바닥을 함께 이용하는 입체식 양식방법을 도입하는 등 그동안 양식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양식생산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전복, 김, 미역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어장개발 금지를 전격 해제하여 새로운 어장 1만㏊를 추가로 개발하는데 이어 양식어장에 젊은 인력과 외부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내용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양식방법 등에 기재돼 있는 ‘양식물’, ‘시설규모’ 및 ‘어장의 수심’을 삭제했다. 양식어업의 종류(해조류, 패류, 어류등)의 범위내에서 양식방법별 양식물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물을 삭제했다.

양식품목 변경 가능 범위(예시)를 보면 김→파래, 미역 →다시마, 굴→가리비, 홍합 등, 피조개→새고막, 멍게→미더덕 등이다.

양식시설(크기, 개소, 수량)과 종묘살포량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삭제했다. 종묘살포량(예시)을 보면 현행 바지락 1㏊당 2∼3톤이었지만 이제는 이를 자율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시설 크기, 개소(예시)의 경우 현행 김 100㎡당 1책(2.2m×40m)에서 자율로, 시설 개소(예시)도 투석식 굴 1㏊에 1개당 40㎏이상의 돌 5000개 이상이었지만 자율결정으로 전환됐다.

양식물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수심기준을 삭제했다. 수심기준(예시)은 현행 김 7m이내이었지만 이 역시 자율결정으로 바뀌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규모 어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어장구역의 한계를 확대했다. 어촌계 어장의 연승식 미역, 다시마 등은 현행 1∼20㏊까지에서 1㏊이상으로 개선했다. 어촌계 어장의 가두리식 전복 등 패류는 현행 1∼10㏊까지에서 20㏊이하로 조정했다.

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확대했다. 연승식 미역, 다시마는 현행 5∼10%까지에서 5∼20%까지로, 수평망식 갯벌참굴은 현행 5∼10%까지에서 5∼30%까지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운 양식방법을 신설하고 거기에 적합한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간 거리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평끈식 굴, 투석식 해삼, 침하식 멍게 양식방법과 바닥식 전복, 해삼 복합양식방법을 각각 신설했다.

또한 가두리식 패류와 어류등 복합양식방법과 가두리식 전복과 살포식 해삼의 혼합양식방법, 가두리식 전복과 투석식 해삼의 혼합양식방법, 수평망식 굴과 살포식 패류의 혼합양식방법을 새로 만들었다.

어업면허 신청시 첨부서류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업체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측지측량업·지적측량업과 수로측량업이었지만 작성업체 범위를 이들 현행 업체외에 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해양관측업도 포함시켰다.

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시 첨부서류를 변경했다. 현행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를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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