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종사자 조세특례 혜택 추진
어업종사자 조세특례 혜택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6.21 15:21
  • 호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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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이 앞으로 현재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업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주영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수입 급증과 환경오염·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 급감으로 경영악화에 놓여 있는 어업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도록 조세특례 대상자로 분류시켜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발생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아예 없다.

또한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어업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등 농업인들에 비해 어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이에 따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해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특히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농업과 같이 소득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식어업 중 1만m²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 조세특례조치가 수용되면 앞으로 50여만명에 달하는 어업종사자들도 농어업인과 같은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대상의 조세특례대상자로 분류돼 소득증대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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