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어도(魚道)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월 23일 이같이 공포,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수면 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어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자체에서도 시·도 어도관리계획과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어도의 설치와 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수면 어업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도(魚道) 설치와 유지관리를 관장하는 최고 상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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