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4 17:39
  • 호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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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선의 검사와 건조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검사방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우수사업장 지정기준 등 「어선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정함(안 제4조)
(1)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불필요한 어선과 그 표시가 곤란한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필요성이 있음
(2)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적재하지 않는 어선, 시운전을 위해 항행하는 어선 및 목선 등 구조상 표시가 곤란한 어선 등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3)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어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나. 어선번호판 부착 면제대상어선을 정함(안 제28조)
(1) 어선표시판에 어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선표시판 설치대상 어선에는 별도의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어선표시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함
(3) 어선표시판 설치 어선에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선의 검사, 도면승인 및 건조검사 등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등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1) 어선의 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및 검사방법, 각종 증서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어선의 검사 등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절차, 검사준비사항, 각종 증서서식 및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신청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검사집행이 기대됨

라.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 면제 어선을 정함(안 제38조 및 40조)
(1) 어선의 규모, 조업수역 등을 고려하여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계선된 어선 등에 대하여 어선의 검사 및 무동력어선, 24미터 미만 목선 등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면제함
(3)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선의 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안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1) 형식승인된 어선용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형식승인·검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검정의 신청시 구비서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객관성 있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과 형식승인 및 검정의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수행으로 형식승인의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

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사업장 지정 및 확인업무에 필요한 신청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안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1)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 인원 등을 갖추고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검사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 지정절차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확인방법 등을 정함
(3)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서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는 어선용품 등을 인정하고 그 사업장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우수사업장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어선용품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기대됨

3.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 4. 1공포, 2009. 10. 2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농어업경영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안제2조), 현지 확인의 근거를 마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 절차 등을 정하며(안 제6조, 7조, 8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정함.
다.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령 규정 사항(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 등기, 사업범위, 정관기재사항,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비농업인의 농업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100%까지 확대함.
마.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상법상 회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간주규정 신설
바.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재개발원 지정 요건 등을 정함.
사.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 농업소득안정 직불제도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시행규칙(안)>
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록신청 방법, 서식, 변경 등록 제외 대상, 등록결과 통지 방법, 등록정보 변경 신청 및 통지, 등록취소, 조사보조원의 활용 방법, 등록정보 수정) 등을 정함.
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서 동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업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약정 체결에 대한 방법, 절차, 지급제한 기준 등을 정함.
마.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전문적인 농어업 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한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농어업경영체에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수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동, FAX 02-503-7217 또는 suhes@mifaff.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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