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5.10 11:28
  • 호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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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차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 지정에 이어 2차로 50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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