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폐지되면 국내 수산업 치명타
수산보조금 폐지되면 국내 수산업 치명타
  • 이명수
  • 승인 2010.01.14 16:46
  • 호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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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협상, 공산품 협상 뒷방 신세

정부, 어업 상대적 박탈감 해소해야

▲ 수산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관세감축, 보조금 폐지 등으로 국내 수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은 미국 수출에 나서고 있는 바다애찬 상품의 전시회 모습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장벽을 깨는 자유화의 흐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농업과는 달리 수산업 분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수산업 환경에 자유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들어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어업인 역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특단의 정부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다자간 각종 협상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실 태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세감축
냉동품목 등 대부분 어종 피해, 불 보듯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WTO/DDA나 FTA 협상은 수산물 관세 감축과 수산관련 보조금의 축소내지 폐지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과 같이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비농산물로 분류하고 있다.
공산품 수출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산분야 협상의 경우 국내적으로 민감한 수산물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NAMA 품목 9809개중 수산물은 348개(403개중 55개는 농산물)이고 수산물 평균관세는 약 18%로 공산품 평균관세 6%보다 약 3배가량 높다.
현재 우리 수산물은 관세율이 10~20%수준으로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08년 12월 4차수정안에 따른 관세율적용 계산시(관세감축공식은 2중 계수의 스위스 공식, 최종관세=(계수×기준관세)/(계수+기준관세)) 활어와 냉동어류중 이미 양허된 품목이라면 현재 관세 10%가 4.4%로, 미양허품목일 경우 6.5%로 감축된다. 다만 민감성이 확보될 경우 양허품목은 7.2%, 미양허품목은 8.3%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 공식에 따르면 또 신선 냉장어류, 어류 필렛트 등 현 관세가 20%인 품목중 이미 양허된 품목은 5.7%, 미양허품목 6.8%로 각각 감축되고 민감성을 반영할 경우 양허품목 12.9%, 미양허품목 13.4%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정관세 품목의 경우 냉동오징어는 22%이지만 관세감축에 의해 6.8%, 민감성 반영시 14.4%가 감축된다. 활뱀장어는 조정관세 27%이지만 각각 6.8%, 민감성 반영시 17.0%로 낮아진다. 냉동꽁치, 냉동명태의 조정관세는 30%로 관세감축 7.0%, 민감성 반영시 18.5%로 감축된다.
활돔, 활민어, 활농어는 34%이지만 7.0%, 민감성 반영시 20.5%로, 새우젓은 42% 조정관세이지만 7.1%, 민감성 반영시 24.6%로 조정된다. 냉동민어는 53% 조정관세이지만 관세감축에 의해 7.3%, 민감성 반영시 44.3%로 낮아진다.
민감성이 반영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른 관세감축의 폭은 조정관세품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10~20% 관세품목은 양허 여부에 따라 4.4~6.7%의 수준이다.
이처럼 관세인하로 인한 국내 수산업피해는 어종 또는 업종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보조금 축소·폐지
면세유 보조 등 각종 지원규모 감축 불가피

수산보조금 문제는 2001년 11월 DDA 출범시 수산자원 고갈의 심각성이 인식돼 수산보조금 특별규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수산보조금은 DDA 7개 협상분야중 ‘규범’그룹에서 반덤핑, 일반보조금과 같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44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개최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7월 협상골격에 관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가 채택돼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2007년 수산보조금 의장안이 발표됐다. 이 의장안에는 금지보조금과 금지 예외적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지보조금(Prohibition)은 △어선 및 서비스선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어선과 서비스선의 운영비용 △해면어업과 관련된 항구내 수산가공시설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소득보전 및 해면어획물 가격 보전 지원 △어선의 제 3국이전 △입어료 △불법, 미보고, 미규제(IUU) 어업 △과도어획 어업 등이다.
금지예외(General Exception) 보조금은 △어선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수리(신규는 제외), 환경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 보조금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수산관리제도 이행(선박감시시스템설치 등) △어선원의 재교육 및 비어업 전환 교육 훈련비 △어업인의 조기퇴직, 어업종료를 위한 지원 보조금 △어선의 완전파기, 감척 어선관련 권리 포기 등의 보조금이다.
개도국 특별대우는 △비기계화 어구 사용 또는 가족형 어업으로서 어획물을 가구에서 소비, 소규모 판매 보조금 △과도어획 방지 어업관리제도하에서의 기반시설, 소득보전, 가격보전 등의 보조금 △갑판있는 10m이하 어선 및 갑판없는 어선에 대한 취득, 건조, 어업운영비(연안어업에 한함) 보조금 △국제표준에 의거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평가된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어획 어선 비용 보조금 등이다.
시행과 관련 이같은 보조금제도는 발효이후 유예기간을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 최빈개도국 10년으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에 따르면 국내보조금 규모는 2007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금지 예상보조금은 전체의 75.7%인 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이 금지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어업용유류에 대한 면세액이 약 7800억원에 이른다. 연료비 보조(면세유)가 금지대상에 포함된 배경에는 선진국들이 연료비 보조를 대표적인 자원고갈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안에 따라 보조금이 감축, 폐지된다면 우리 수산업 타격은 심각하다. 수산업에서 유류는 출어비용의 약 45.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높은 생산투입요소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 업종의 수익성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업종별 1회 조업기준 척수(통)의 1년간 면세추정액을 통해 유류 과세시 업종별 당기순이익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적자인 외끌이대형기저, 대형트롤, 기선권현망외 쌍끌이대형기저, 서남구기저,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등 전 업종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수산관세 감축과 보조금 삭감 등이 이뤄지면 수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 책   국가간 공조, 보완책 시급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수산피해 최소화 절실

수산물 무세화 반대, 보조금개편 원칙 마련
정부는 관세감축 협상과 관련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수산물 무세화를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태국 등 수산물 무세화를 주장하는 나라들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EU,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해 수산물 무세화 불가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적용하는 신축성을 발휘해 급격한 관세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게 기본 전략이다.
관세 10% 품목의 경우 계수(8) 적용시 4.4%로 감축되지만 신축성(관세감축률의 50%)을 적용하면 7.2%로 감축폭이 작아진다는 논리다.
따라서 향후 양허안(C/S Country Schedule) 검증단계에서 신축성 부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이의 제기시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의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과 관련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EU, 일본, 대만 등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공조해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대거 축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료비 보조(면세유)의 특정성은 연료비 보조가 금지대상에 포함돼도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부측의 시각이다. 면세유 등 어업용 유류비 보조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이 시행중에 있다.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보조금에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등 규제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유에 대한 특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력 발휘와 함께 연료 절감기술 및 어구 등 개발과 업종별, 품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수산보조금 4대 개편 원칙을 수립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여 보조금은 확대, 신설 및 지속적 이용 저해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 △DDA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보조금은 존치,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보조금은 축소, 폐지 △수산업 존립기반 위한 보조금은 유지, 점진적 축소 등 연착륙 유도 △기업형어업 보조금은 간접지원 위주 재편, 생계형어업 보조금은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유지 등이다.

▲ 정부는 향후 수산협상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소득보전직불제 등 수산피해 최소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선 조업 모습
소득보전 직불제 서둘러 도입해야
정부의 원칙적인 대책에 앞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업인 지원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여론이다.
공산품이나 농업협상에 들러리나 서는 수산협상이 되서는 안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영위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방으로 인해 경제전체가 이익을 본다면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집단을 보상해 주는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피해어종의 어가하락을 보전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피해발생 어종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한·미 FTA 등 개방으로 직접적인 수입수산물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어업인 소득안전망 장치가 필요하다. 개방 피해 수산업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간혹 수산발전기금을 연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업협정에 대응해 조성된 기금이지 포괄적 의미의 수산지원기금은 아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통해 국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보조금 감축·폐지 대책은 어가소득문제, 어촌지역경제문제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유지가 주요 골격이다.
어업용 유류면세제도의 제도적 특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에 특정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제도가 유지 가능하다는 논리에 입각해 산업용 유류에 대한 개소세 과세물품 제외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개별소비세법에서 산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고유황 경유의 개소세 비과세 물품화, 중유엔진 기관 개조비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수산 관세감축 대책에도 제기됐지만 수산분야 직불제 실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업분야는 2001년 논농업직불제 도입, 2002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형평성 차원뿐만아니라 향후 협상 결과 타격을 입게될 수산분야 지원대책으로서 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가운데 어업인 소득을 직접 지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획물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

FTA와 수산업 영향
득실 따져 협상력 끌어올려야

한·미 FTA
한·미 양국은 수산물의 즉시 철폐비율을 최소화하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0년이상의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했다. 수산물 최종양허안은 우리나라는 407개품목이고 미국은 205개품목이다. 패각류, 산호 등 58개품목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김, 파래, 고래류 등 166개품목 3년, 냉동대구, 냉동정어리 등 29개품목은 5년, 명태필렛트 등 131개품목은 10년, 냉동아귀 등 19개품목은 10년(점진적 비선형 철폐형식), 냉동고등어 12년 철폐, 냉동민어, 냉동기타넙치류는 12년 철폐(TRQ, 8년유예 4년철폐), 냉동명태 15년철폐(TRQ, 10년유예 5년철폐) 등이다.

한·일 FTA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 현재 전체적으로 3억9000여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체결시 양국 수산물 관세를 0%로 인하할 경우 수출은 2억5000만달러, 수입은 600만달러 수준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가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18%)가 일본의 관세(5.7%)보다 높아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는 우리 수산물의 대일본 수출증가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와 일본의 발달된 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감안할 때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EU FTA
한·EU FTA의 쟁점은 EU측이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측은 주요 품목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장기 양허 등 민감성 보호장치를 마련, 양허안을 작성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EU측 관세의 조기 철폐를 도모해 우리 수산물의 수출확대 기회로 삼기 위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 수준이 예상된다.
원산지 협상에서는 16개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쟁점이다. 우리측이 4단위의 느슨한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EU측이 완전생산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내세우고 있다.

한·중 FTA 
공동연구를 개시한 상태의 한·중 FTA는 농림수산업 보호방안을 두고 양국 입장이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FTA 추진시 농림수산업 보호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측은 이 보호방안의 경우 공동연구단계가 아닌 협상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영향과 관련 우리나라는 관세가 인하될 경우 한국 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자국내 수산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FTA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중국 수산물 수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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