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현실 외면한 한·중 FTA 안된다”
“수산현실 외면한 한·중 FTA 안된다”
  • 이명수
  • 승인 2012.04.19 12:30
  • 호수 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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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국 수산동향 파악...어업인 여론수렴해 어정활동

▲ 지난 17일 열린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FTA협상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협 한·중 FTA 수산업대책위원회는 FTA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올해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협상을 개시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국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FTA 허브국가를 완성하자는 취지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공청회 개최에 이어 4월 13일에는 FTA 추진위원회 심의와 4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한·중 FTA 개시 결정을 위한 국내절차를 무척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정 필수 절차 이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농업 종사자 및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국민의견을 수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국측과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서면합의를 모색한 후 협상 개시를 추진키로 했다. 협상 개시 이후에도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1단계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협상 타결 이후 제2단계 전면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가 하며 전면 협상시 국내 수산업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수산업피해규모는 관세 일시 철폐시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같은 어장사용으로 동종어종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FTA 체결시 냉동뿐 아니라 활선어의 수입증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 수산물 수입시장을 이미 잠식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자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피해는 직접적이며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기반 축소로 이어져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다.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2009년~2011년 평균)을 보면 한국의 수산물 전체 수출금액은 18억7200만불로 이 중 대중국 수출금액은 2억8100만불로 전체의 15% 비중이다.

한국의 수산물 전체 수입금액은 35억1500만불로 이 중 대중국 수입금액은 10억6700만불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산물 무역수지가 16억4300만불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중국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7억8700만불 적자로 전체 적자규모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국가별 수입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3년(2009년~2011년) 평균 수입금액은 35억1528만불이다. 최근 3년간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순으로 이 가운데 중국은 10억6699만불이다. 2위인 러시아 5억3120만불의 배 수준으로 전체 30.4%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수입수산물의 약 1/3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한·중 FTA 체결시 그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대중국 주요 수산물 수입품목중 대중 수산물이 전체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교란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FTA시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2010년 기준 중국 어선은 106만5645척이다. 우리나라 어선 7만6974척의 13.8배 수준이다. 동력어선 기준으로도 67만5170척으로 우리의 9배에 이른다. 중국은 동력어선 척당 평균톤수는 13톤으로 우리 동력어선 척당 평균톤수 8톤의 1.6배의 세력을 갖고 있다.

이같은 어선세력이 같은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끊임없이 자행할 경우 우리 바다에 우리 어업인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족자원은 씨가 마르고 환경오염으로 바다는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

한·중 FTA에 앞서 반드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또 한·중 FTA는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상실로 국가적 편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산업은 연안수역의 관리, 국토의 균형이용 도모, 어업활동을 통한 자체적 재난구조 등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수산업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 분단국가에서 어업인들은 국토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쾌적성·심미적 기능 등을 통해 국민정서 순화에 도움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다원적 기능의 상실은 국가적으로 편익감소와 간접비용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업인과 수협의 입장은 중국의 식량속국으로 갈 수 있는 한·중 FTA를 반대하고 있다. 또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관세인하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대책 마련보다 협상시 수산물을 제외시키는게 최선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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