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세요”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9 12:01
  • 호수 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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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어업인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 구명동의 사용법 교육

정부가 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바다에서 충돌, 전복 등 사고로 인한 어업인 사망·실종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에서 매년 어선을 타고 조업이나 항해중 150여명 가까운 어업인이 사망하고 있어 체험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구명조끼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보다 6배나 많다고 밝히면서 2016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 구명장비 교육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이에 따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업인 의식개혁이 먼저라고 판단해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사고 발생시 실전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바다에 출항하는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미 착용자에 대하여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단속토록 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구명조끼를 어선 내에 비치하도록만 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구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착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입고 있어도 조업에 불편함이 없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에는 낙하산처럼 튜브가 팽창해서 목을 보호하도록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공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가의 제품(7종류)을 수협중앙회와 단가계약을 통해 2011년도부터 이미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기금을 활용해 구입비용의 70%를 보조지원 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만1000벌을 공급할 계획이다.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검사를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어선에 부착된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위치를 파악해 사고어선과 어업인을 즉시 구조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그동안 부령으로 운용해 왔던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제정 법률(안)에 수용해 어선안전조업을 제도화 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의 시급성을 감안해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난사고 예방차원에서 어업인 교육 지속적 실시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조업중 충돌·침몰 등 어선사고에 따라 어업인 인명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자동차와 철도 등 육상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선사고는 2009년 519척(인명피해 151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485척(132명), 2011년 524척(144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어선사고 사망률이 육상사고 사망자의 6배 수준에 달한 것이다.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3부 합동부령)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2월 15일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어로를 행하는 자의 책무를 포함시킨다.

또한 국가 어선안전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물론 어선출입항 신고, 출입항 신고기관 설치 및 운영, 출어등록, 출항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설치·운영, 교신가입과 위치통지에 관한 사항, 경보청취, 위험 등에 대비, 정선명령 준수, 의심스러운 선박의 신고 등 선장의 임무를 정한다.

이 밖에 월선 제한, 특정해역 등에서의 어로 제한과 어로보호본부 설치, 어선단 편성에 관한 사항, 구명조끼 착용, 사법경찰권, 안전조업 교육, 안전설비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빠른 시일내 입법이 가능하고 타부처와의 쟁점 해결에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출입항 신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출항제한 등 어업인 규제가 많아 정부 입법으로 추진시 많은 시일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입법 무산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법안 조문을 검토한 뒤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9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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