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농림수산식품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9 11:53
  • 호수 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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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 3대 중대위반어선 처벌 강화키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청도(靑島)에서 ‘2012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회의’를 개최해 양국어선의 어업협정 준수사항, 조업질서유지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무허가어선, 영해침범, 폭력행위 등 3대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입어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자동위성항법장치(GPS) 항적기록보존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양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측 황발해구어정국간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조업어선의 담보금 납부 지원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중국어선의 인계인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측 연근해 수역에 부설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은 자국어업인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도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실시간 선박정보 확인이 가능한 각종 장치 즉 RFID, VMS, AIS 등의 활용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어획물 운반선의 체크포인트 제도 실시, 잠정조치수역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벌금 상향(1→2억)과 어구·어획물 몰수 등 중국 위반어선 처벌 강화를 위한 우리 EEZ어업법 개정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자국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CCTV 설치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이런 사항을 양국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전달하고 중국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측 제안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하게 됐다.

양국은 불법조업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그동안 논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일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으며 합의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정영훈 수산정책관이, 중국 농업부 어정지휘중심 호학동(胡學東) 부주임(국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지난 14~1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우리측이 중국측에 대해 자발적으로 불법조업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중국측이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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