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력히 제재해야”-출어통제 등 어업인 피해 보존방안 강구 필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력히 제재해야”-출어통제 등 어업인 피해 보존방안 강구 필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9 11:15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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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장

북한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4월 13일 07시 3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발사장에서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4번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인 ‘광명성 3호’의 발사 강행은 실패유무를 떠나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발사 철회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행위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접경해역 긴장고조와 미사일 잔해 추락 및 이의 수색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게 된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하여 접경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서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접경해역의 출어도 전면 통제되는 등 북한의 잦은 도발행위로 인하여 어업인의 생업수단인 조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렇듯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도발행위가 우리나라 전 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와 관계 악화로 인한 우리 어업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제2, 제3의 유사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실패로 인하여 3차 핵실험 실시 등 북한의 체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도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북한이 현재 상황을 오판하여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제조치 등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는 지난 16일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북한이 앞으로 로켓발사나 핵실험 등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듯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출어 통제가 아닌 남북간 긴장고조로 인한 출어 통제로 조업을 통제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어업인은 최근의 고유가와 수산업 인력고령화, 인력부족,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어장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접경해역 안보위협까지 더해져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긴장고조에 의한 출어 통제 만큼이라도 조업포기로 인한 피해액을 일정 금액 보존해 주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1연평해전(1996.6.15), 제2연평해전(2002.6.29), 대청해전(2009.11.10), 해안포사격(2010.1.27), 천안함 침몰(2010.3.26), 연평도 포격(2010.11.23)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긴장 고조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음은 물론 급기야 수일간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서해안은 물론이요 동해안 접경해역의 어업인들까지 극심한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강요한 것으로 또 다시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을 우려하며 전국의 어업인들과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발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3.26)’를 발표한데 이어 전세계적의 발사 철회 요구를 묵살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규탄사(4.13)’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북한이 언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리 어업인은 우리나라 우리영토 우리바다에서 조차 마음 편하게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더 이상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재함은 물론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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