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 정부직권으로 한다
어선감척 정부직권으로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2 11:58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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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희망감척에서 자원관리 초점으로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인 어선감척사업을 위해 정부 직권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관계가 없음)

어선감척사업이 자원관리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도상연습을 추진하고 향후 종합평가 등을 거쳐 중장기 어업구조개선 방향 등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불법조업을 일삼거나 자원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은 정부에서 직권으로 감척을 명령하기로 했다.

또 이에 불응하는 어선은 면세유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보조(융자)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업인 희망에 따라 추진됐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내년부터 자원관리형 정부직권 감척으로 본격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7월 26일 시행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효율적인 정부직권 어선감척 등을 위해 지자체, 수협, 어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상연습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상연습은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대상 624척(근해 30척, 연안 594척)을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89척(근해 9척, 연안 180척)을 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으로 지정한다.

직권감척 대상 어업은 실제 명칭을 사용하되 대상 어업자와 선명(船名)은 가명으로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부담 완화와 연습효과 제고를 위해 시·군·구, 수협과 어업자 단체는 최소 30% 범위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도상연습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연습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해 어업인 반발 위주의 위기대응 상황중심으로 실시한다.

정부직권 어선감척에 불응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량 제한과 정부지원 수산사업에 대한 신규융자 제한 등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상연습 단계별 추진계획은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어선감척 대상어업의 고지→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고 및 접수→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어업의 지정 및 통보→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직권감척 불응 어업자 행정조치→종합평가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자원남획 어업과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에 대해 정부직권으로 감척대상 지정이 가능하고 감척에 불응할 경우에 면세유 공급량 제한 등 정부지원 사업을 제한함으로써 어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원관리형 정부직권 어선감척 도상연습 계획

이번 도상연습은 정부직권 어선감척 도상연습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시행착오 최소화와 홍보수단 활용으로 어업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 근거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범위를 최소화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연습을 실시한다. 직권감척 대상 물량은 2011년도 실 집행률을 감안해 30% 수준으로 설정했다. 시·군·구, 업종별 수협, 어업자 단체 등은 최소 30% 이상 참여토록 했다. 정부직권 어선감척에 대한 어입인 반발 위주의 위기대응 상황 중심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참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업종별 수협(근해), 어업단체(연안)이고 실시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다. 정부 직권 어선감척은 어선감척 목표에 미달하거나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감척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직권 어선감척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어업실태조사와 도상연습 등 사전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 2013년도 어업실태조사 착수를 위해 소요예산 21억원을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도상연습은 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감척대상 어업고지, 직권감척 대상어업 지정과 대상자 어업자 선정, 직권감척 불응시 행정조치 등을 범위로 하고 있다. 어업자단체 반발(집회 등), 정책집행관청과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업종별 수협간 의견대립 등 상황별 메시지 전달과 대응도 포함시켰다.

추진방법은 문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상연습 상황별 메시지 전파, 시·도(시·군·구) 또는 업종별 수협에서 상황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에 도상연습 추진결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단계별 추진 방안

1단계로 오는 5월 어선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기관과 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2012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5개년간 허가정수 초과어선에 대해 감척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수립케 된다.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연안어업은 시·도에서 업종별 감척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2단계로 6월 어선감척 대상어업을 고지한다. 어선감척 시행계획에 근거한 감척 추진 필요성, 목표량과 추진계획, 감척대상 어업의 지정절차와 신청기간 등이 명시된다.

3단계는 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고와 접수 등이다. 6월까지 어선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은 업종별 수협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구획어업은 어업자 단체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4단계는 7월 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해 통보한다.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해당 어업자 단체 등 의견 청취 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해 그 내용을 해당 어업자 단체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5단계로 8월에 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케 된다. 어선의 선령(船齡),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조업실적, 수산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척 대상자 선정시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산조정위원회의가 심의하게 된다. 

6단계는 9월 직권감척 불응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직권감척 불이행자 신규융자 제한과 면세유 연간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7단계는 10월에 점검과 평가를 갖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을 단장으로 도상연습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케 한다.

태스크포스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수협, 수산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도상연습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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