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음식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2 11:34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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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전국 수산물 취급 음식점 대상으로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4월 11일부터 처음 실시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이날 시행됨에 따라 전국 62만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도와 지도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수산물은 국민이 횟감용으로 선호하는 넙치, 조피볼락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4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동안 지도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업소는 전국 수산물 취급점(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휴게 음식점) 약 28만개소이며 집중 단속은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호텔과 대규모 음식점(100㎡ 이상) 위주로 실시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를 위해 기존 수산물 원산지 전담인력 250여명 이외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식물 검역관 약 700여명을 수산물 조사공무원으로 추가 투입키로 했다. 또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민간단체와 지방자치 단체도 함께 지도·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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