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지』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수로지』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12 10:59
  • 호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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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용 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2012년에 들어 일본 정부는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일본 외교청서를 편찬하고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보면 소위 ‘시효의 중단’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국제법에 의하면 국가영역의 취득은 영역취득이론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데, 국가영역의 취득권원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역사적 자료, 공문서, 공식 지도, 국가의 간행물, 조약문서, 국가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독도문제를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아도 일본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제의 강점기 전후에 조선통감부가 편찬한 ‘한국수산지’와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가 바로 그것이다.

1908년 5월에 그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외교권)을 대신하여 행사하였던 일본의 통감부가 편찬한 당시 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한국수산지’에는 독도에 대하여 ‘수로고시 제2094호’로 독도를 죽도(Liancourt rock)로 기재하고 있고, 1887년에 세계 각국의 수로지를 모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환영수로지’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의 ‘리앙코르트 열암’으로 기술하고 있고, 1894년 11월에 역시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수로지’에서도 독도를 ‘리앙쿠르트 열암’이라는 조선 영역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1907년에 편찬된 제2판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Liancourt rocks)’라고 변경하여 게재하고 있다.

한편, 1907년에 편찬된 ‘일본수로지’는 일본 영역으로 오키섬 부근의 지도와 설명을 기술하고 있으나 역시 같은 해에 편찬된 ‘조선수로지’와는 다르게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로지와 관련된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 ‘수로지’는 원칙적으로 어업권의 범위나 선박의 안전운행을 위해 제작되는 것으로 영토의 경계나 영유권의 귀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국가영토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로지’는 ‘일본의 공식행정기관‘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이들 자료는 소위 ‘공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영역의 권원을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들 자료는 일본 스스로가 해양활동에 있어서 국가행정권의 지역적 범위를 나타내는 공식문서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수로지는 일본의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것으로 일본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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