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확대한다
‘수산물이력제’ 확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4.05 14:49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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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산물 공급 차원, 참여업체·품목 늘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수산물이력제’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와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는 총 1321개로 올해에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1450개 업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력제 등록품목도 현재 18개(굴, 넙치, 김, 건미역, 멸치, 전복, 굴비, 갈치, 뱀장어, 오징어 등)에서 매년 1개씩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제 사업 전문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관계자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한다.

또한 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수산물이력제 라벨 인쇄 포장지, 이력조회기기, 제품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산물이력정보는 매장의 단말기 또는 인터넷(www.fishtrace.go.kr), ARS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1년에 QR코드(Quick Response,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를 개발해 소비자가 개인 스마트폰은 이용해서 현장 즉석에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수산물이력제 관련 제도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이력제 취지는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력제 시행절차와 단계는 생산단계(단순가공 포함)에서 품목명,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 생산자 전화번호,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가 등록된다. 유통단계에서는 유통업자 성명, 유통시설 명칭, 유통시설 소재지, 유통시설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판매단계에서도 역시 판매업자 성명, 판매처 명칭, 판매처 소재지, 판매처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다. 이력제 어종은 18개 품종이며 참여업체 수는 1321개 업체로 생산 179, 가공 99, 유통 19, 판매 102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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