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29 11:45
  • 호수 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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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FTA 가서명, 주요 민감 농수산물 양허제외

2010년 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12년 3월 26일(한국시간)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올리브유(우리 관세율 8%, 대 터키 수입액 49만불), 월계수잎(8%, 26만불) 등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농산물 162개(농산물의 10.7%)와 수산물 32개(수산물의 7.2%)는 즉시 철폐토록했다.

수출 주요품목과 잠재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해 터키측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유도했다. 우리나라의 대 터키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관세율 9%, 대 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52%), 담배(관세율 16.6%, 대 터키 농수산물 수출액 대비 8%) 등에 대해 즉시 철폐토록 했다.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관세율 6.4%+40.27 EUR/100kg), 김치(관세율 39%) 등에 대해서도 즉시 철폐토록 했다. 2011년 대 세계 수입액(332억불) 대비 대 터키 수입액(0.5억불) 비중은 0.2% 수준이다. 2011년 대 세계 수출액(77억불) 대비 대 터키 수출액(0.2억불) 비중은 0.3%이다.

2011년 주요 수입품은 잎담배 800만불, 참치 770만불, 연체동물조제품 710만불 등이다. 2011년 주요 수출품은 커피조제품 620만불, 혼합조제식료품 220만불, 잎담배 190만불 등이다.

양국은 위생과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양국 정부는 향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와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올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와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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