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15년간 피해 4431억원… 연평균 295억
수산물 15년간 피해 4431억원… 연평균 295억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23 01:15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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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렇습니다

3월 15일 발효, 수산부문 내용과 대책은
수산직불제 신규도입 등 보완대책 추진 차질없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 발효됐다. 협정발효와 동시에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과 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전체 1938개 품목, HSK 세번 기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우리 농어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계절관세 도입, 관세 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수산물 중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은 전체 1813개 협상 대상 품목의 58.7 %인 1065개 품목, 수산물은 전체 205개 품목의 73%인 15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대미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 기준 즉시 철폐율은 79.9% 수준에 달한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돼 국내 농어업인과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6683억원(연 평균 84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부문은 4431억원, 3.5% 수준이다.

추정되는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여·야 13개 합의사항‘을 반영해 총 54조원 규모(재정 및 세제 지원 포함)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추가보완대책 중 13개 세부 대책은 이미 후속조치 추진을 완료해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대책은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해 보다 강화된 농어업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어업인등 지원센터)을 협정 이행과 관련된 대 어업인 서비스센터인 ‘FTA 이행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이 지원센터는 주요 품목의 수입량과 가격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방법, 절차 안내, 성공 및 지원 사례 교육·홍보, 협정 대상국에 대한 수출 안내 등 대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양식장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2011년 2450억원, 1만2149개소에서 2012년 7002억원, 1만7254개소로 해 투입키로 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신규 도입돼 11월까지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4415 어가에 어가 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사업 범위를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확대해 약 2만7000 어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된다.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더불어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 전략을 통해 2011년 6억불 수준이었던 대미 수출액을 2012년에는 7억불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한국
전체 1938개 품목의 농산물과 수산물 중 636개 품목(32.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1938개의 품목은 HSK 세번을 기준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농산물은 1531개 품목(79%), 수산물은 407개 품목(21%)이다. 수산물은 갯지렁이, 관상어, 부화용 알 등 58개 품목 등이다. 수산물은 민감 품목의 경우 장기 관세 유예, 국내 미생산 또는 생산 보조 품목은 즉시 철폐됐다.

미국
미국은 전체 205개 수산물에 대해 10년 이하로 양허했다. 전체 205개 품목 중 150개(전체 품목의 73%), 대미 수출액 기준 74.2%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냉동정어리, 어류의분·조분·펠리트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3~5년 단기 철폐했다. 참치 통조림(다랑어 및 가다랑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은 비선형 10년 장기 철폐로 분류했다. 김, 냉동 오징어, 기타 게살(통조림), 냉동 굴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은 3년 내로 양허했다.


피해 영향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시 농어업생산액은 15년간 총12조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수산물생산은 15년 누적기준 4431억원으로 연간평균 29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가 다소 크게 예상되는 수산물은 민어, 명태, 넙치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대책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이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가능성이 높아져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해 졌다. 발동 요건과 보전 수준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게 된다.

FTA 이행 지원센터 개소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물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주요 기능은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을 매월 조사해 협정 이행이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매년 3월 말까지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해 보고한다.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융자)의 예산을 2011년 대비 1659억원 증액하고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사업(이차보전)을 신규 도입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양식시설(이차보전)의 경우 올해 220개소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어업용 사료를 비롯 기자재 37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적용품목은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해녀용 잠수복 등이다.

조건 불리 수산 직불제 신규 도입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가구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013년부터 본사업(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을 추진한다. 조건 불리 지역 어가들의 소득 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지급 대상은 50km 이상 지역 4415 어가 정도이고 본사업은 8km 이상 지역 2만7000 어가로 추정된다. 추진 계획은 2012년 11월까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시설로 추가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6개소)는 2015년까지 건립계획인 개소수를 포함시켰다. 2012년 4월 까지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적용토록 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

2012년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7억불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 공략한다. 수산물의 경우 다랑어(35%, 10년), 굴(4.7%, 10년) 등에 대한 판촉 확대에 나선다. 다랑어(기름 담근 것)와 굴(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수출이 5년차까지 연평균 37만불, 10년차까지 87만불, 15년까지는 109만불 증가가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2012년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에 주력한다. 김, 넙치, 굴 등 10대 양식품목 등 전략 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스타 품목을 육성한다. 농어가 소득연계 효과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25개 전략품목을 농식품 수출 증대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지향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추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한다.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 농어업으로의 체질을 변화시킨다.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양식, 원예 등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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