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23 01:07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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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4천여척 대상, 2015년까지 정부 무상지원

2015년까지 7만4000여척의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다. 또 노후어선의 선체 두께와 추진기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을 지난 16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톤 이상 어선 2만7000여척(94억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톤 미만 어선 4만7000여척(165억원)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설치된다. 장치 설치에 따른 재정은 대당 35만원 가량 무상 보급 형태로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노후어선 안전성 확보와 관련 선령 20년 이상 노후어선의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현재 5~6개소에서 8~9개소로 확대한다. 측정주기도 선령 30년 이상의 경우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또 추진기관의 안전장치 작동상태 점검 추가와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시험 주기를 길이 24m 이상인 경우 현재 2.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의 자동화를 위해 이뤄졌다.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약 300톤급) 이상 어선과 2톤 이상 어선 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확대했다.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규모가 큰 5톤 이상 어선부터 올해말부터 오는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는 1대당 약 35만원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수색과 어선 출·입항 신고제도를 운용하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연근해어선 7만4000여척(약 259억원)에 대해 전액 무상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어선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

이와 함께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선체부식으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배의 길이 24m(약 60톤급) 이상 어선 중 선령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했다.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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