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 실시
미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점검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15 14:42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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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민들 오염행위 주의, 대미 굴 수출에 만전을

한·미 수산물위생당국이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에 따라 지정해역과 등록공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굴 수입국들의 우리나라 굴에 대한 신뢰도가 좌우되는데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합동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60% 이상이 지정해역으로부터 생산되는 만큼 합동점검을 계기로 굴 등 패류의 위생수준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8명의 패류위생 전문가를 우리나라에 파견해 우리 수산물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패류생산 지정해역과 가공등록공장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남해안에 7개 해역, 3만4435ha로 이뤄져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된 굴, 바지락 등 연간 2만2416톤(1억1967만8000불)이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서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패류 수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해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출국의 패류생산해역과 가공등록공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1987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 2년마다 방한해 우리나라의 패류위생관리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패류위생 양해각서 체결국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제1·2호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과 5개 FDA 가공등록공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상기인 오염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 등) 및 해상기인 오염원(가두리양식장 관리사, 선박 등) 등 지정해역 주변에 대한 오염관리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경남 5곳, 전남 2곳 등 모두 7곳이고  FDA 가공등록공장은 5개소이다. 특히 지정해역 인근의 육·해상을 이용하는 분들은 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 FDA의 점검을 통해서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패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EU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패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FDA가 점검기간 중에 노로바이러스 등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 등을 우리측에 전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정해역, 등록공장, 주변 오염원 관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실질적으로 한층 높여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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